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법인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법인이 당초의 정비사업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의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시기에 청산금의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다의 경우 환지에 의한 정비사업의 방법으로 토지 등의 대가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정비사업관련 부담금 및 수령한 청산금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라, 마의 경우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의 손익은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
| [ 회 신 ] |
| 임. 붙임 : ※ 서이46011-11261, 2003.09.08 ※ 서이46012-11755, 2003.10.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672, 2003.4.1. 및 서이46012-11323, 2003.7.12.)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이46012-10672(2003.4.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조합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동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의 시기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서이46012-11323(2003.7.12.)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850, 2002.10.081. 귀 질의 1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당해 재개발조합법인이 현물출자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070, 2004.01.12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항 각호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법인은 대지ㆍ건물,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토지 등을 현물출자 할 계획이며 토지 등을 재건축조하에 신탁등기 될 예정임, 현물출자의 대가는 일부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재건축아파트로 돌려받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
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멸실 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나. 현물로 출자된 토지의 일부대가로 현금(청산금)을 수령할 경우의 처분손익 귀속사업연도
다. 현물출자 된 토지의 대가로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을 경우의 취득가액
라. 토지의 장부가액과 신축아파트 가액과의 차액의 회계처리방법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마. 신축아파트로 돌려받은 자산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자산 처분시에 손익이 귀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