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4
부동산임대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대용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직접 수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주주 각인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임대자산인 토지와 건물 중 토지는 주주들이 공동으로 소유(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지분등기가 되어 있음)하고 있고 건물 중 1층은 주주들 공동소유, 나머지 층은 임대법인 명의로 되어 있음,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임대법인이 부채(예수금)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료, 관리비는 임대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관리비용(임대법인 직원급여 및 전력비 등)은 임대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 주주들은 토지와 일부건물의 소유주지만 주주들에게 임차료형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이익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최근 주주들의 배당소득보다는 임대료를 직접수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세무 상의 문제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