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소득금액계산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0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함)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신탁을 함에 있어서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이 당해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