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1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5.03월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받고 가공매입 거래로 해명하고 2005.04월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동부당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