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법인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을 특별손실로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7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과 관련하여 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 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로서 법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분할시점에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에 추가로 채무액을 확정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 특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중에 분할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부채는 분할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된 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나와 관련하여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경우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관련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 붙임 : ※ 법인46012-597, 2001.03.27 ※ 법인46012-4125, 1998.12.29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사는 2000.04월 을사로부터 인적분할방식으로 신설된 건설업영위 법인으로 갑사는 2003.10.24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고 을사는 2000.09월 파산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 있으며 금년 내에 파산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됨 회사정지절차의 진행 절차로 법원에서는 갑사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을사의 채권자들에게도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을사의 채권자들도 감사를 상대로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채권이 시인되어 2004.02월에 회사정리법상 확정된 을사에 대한 연대채무금액은 185.457백만 원으로 갑사가 향후 변제해야할 정리채권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상법 제530조 의 9에 의거 인적분할시 갑사는 을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의무가 있음) 한편 갑사는 2003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을사의 채권자들이 신고하여 시인된 위 185.457백만언의 을사의 연대채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도록 권고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여 2003연도분 법인세 세무신고를 완료하였음. (차변) 특별손실, 연대채무손실 185,475백만 원 / (대변) 고정부채, 연대채무185.475백만 원 [질의] 가. 위에서 회계처리한 특별손실, 연대채무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된다면 그 귀속시기 여부 (갑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귀속시기는 2004연도임 (을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귀속시기는 2003연도임 (병설) -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갑사는 2004연도 중에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가될 경우 위 고정부태/연대채무에 대해 대부분의 금액이 출자전환되어 2004연도 결산시 채무면제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일 위 특별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2003년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한 특별손실을 2004연도에 추인하여 채무면제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