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증권업법인이 동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에 따른 동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