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나,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 같은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제63조의 2 및 제121조의 8에 의한 감면은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