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법인(3사)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한 승차권판매소를 대신하여 승차권회수 및 판매수수료의 단순 분배역할만 할 목적의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차권판매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해석(법인22601-774, 1988.03.16. 및 법인22631-1088, 1991.08.0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비영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정관, 수수료 및 경비정산방법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774, 1988.03.16
※ 법인22631-1088, 1991.08.02
1. 질의내용 요약
○ 3개 시내버스회사에서 승차권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한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서 매월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의 소요경비를 회사별로 일정율로 배분 및 정산하여 이를 지급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조ㆍ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지 또는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