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리센터 및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2팀-471, 2004.03.16. 및 재법인46012-149, 2003.09.19.)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471, 2004.03.16
※ 재법인46012-149, 2003.09.19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발전을 위하여 골프장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희망업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한 후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설계비, 조감도 제작비 등)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