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에 의한 채권의 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채권조정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 대신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
(갑설)
-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보고 현재와 동일하게 세무조정 한다.
(을설)
-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이므로 대손충당금을 한도초과시부인을 하는 것이며, 매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질의 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기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계정대체하도록 되어있는바, 개정 전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왔는데, 향후에 대손충당금계정으로 바뀌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