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01.01.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당사 소유의 ○○시 소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아파트 건설회사(이하 ‘을’이라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0%를 수취 하였습니다.(본 토지는 지난 3년간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로서 매매계약이 어렵게 성취됨)
○ 본 계약금은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계약함. 그러나 아파트 건축허가의 지연, 자금 압박 등 여러 사유로 중도금을 당사에 납입하지 못하여 수차에 걸쳐 당사는 중도금, 잔금 지급 연기 변경계약을 맺어 매매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을’이 도저히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 회사(이하 ‘병’이라함)와 당사와 ‘을’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가 승계계약을 승인하여 ‘을’의 계약금을 당사에 귀속함 없이 중도금 잔금을 ‘병’회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세무 상 처리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매수자 ‘을’의 상황에 의해 당초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을’과 ‘병’간의 승계 계약에 대해 당사가 승인하는 경우, 그 승계 계약에 따라 ‘병’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수취하고 계약금은 당사의 잡이익 처리할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이 경우 계약 승계를 할 것인지 해제를 할 것인지는 당사의 권리로서 계약 해지 하고 계약금을 당사로 귀속 시키는 것 보다 승계 계약으로 당사의부동산 매각이 실현되는 것이 당초 계약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을설)
- 당초 ‘을’과 맺은 계약에 의거 계약금은 당사로 귀속시켜 계약을 해제하고, 별도 계약을 ‘병’과 체결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계약해제 사유가 매수인 ‘을’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당사는 당초 계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과의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 성사여부는 별도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