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법인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로서 시공사인 을 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바, 그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등) 중 아파트 공사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90%는 을 법인에게 즉시 지급하고 이를 외주공사비로 계상하며, 을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갑 법인은 공사 진행 기준에 의거 분양수익과 원가를 계상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지급하는 외주공사비와 실지 공사 진행률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감리단(감리회사)이 작성한 기성고(실행공정률) 증명에 의한 공사 진행률에 의거 수익과 원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비선지급액 증 당해 공사 진척도를 초과한 지급액은 기말에 선급금으로 수정 처리함
[질의 내용]
가. 갑 법인이 감리회사가 확인한 기성고(실행공정률)에 의거 진행수익을 계상하는 경우 손익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시공사인 을 법인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갑 법인의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실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완성 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속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