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보증한 채무를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함으로써 보증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상장법인으로서 1998 년 12월 09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3년 05월 20일 회사정리계획변경 안이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가되었습니다. 동 회사정리계획변경 안에 의하면, 정리채권보증 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 원금의 1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출자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갑의 신주 1주의 발행가액은 주당 270,000 원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보증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증채무 원금: 300,000원
나. 현금변제 (10%): 30,000원
다. 출자전환가액 (90%): 270,000원(1주당)
라.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 5,000원(1주당)
마. 회사정리계획변경 안 인가일 (출자전환 인가일) 갑 주식의 주식시장에서의 종가: 7,000원(1주당)
[질의내용]
종전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재법인46012-191, 1999.12.06) 등에 의거하여 기업회계 상 출자 전환된 채권의 가액과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시가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회계처리 하더라도 세무 상으로는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하였었으나, 2003 년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재법인46012-37, 2003.03.05)에 의거하여 세무 상으로도 동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08월 30일자 제 12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상기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재법인146012-37)에 대하여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2003 년 03월 05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변경된 유권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익금산입대상 채무면제익 금액 및 구상채권의 가액을 세무 상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 300,000원에서 현금변제액 30,000원,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 5,000원, 신주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 2,000원(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을 차감한 263,000원을 채무면제익으로 익금 산입하여야 함. 또한 보증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하며 발행하는 구상채권은 300,000원으로 인식하고 추후 주 채무자의 재산상황 및 회수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을설)
- 갑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인한 현금변제액 30,000원,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의 액면가액 5,000원, 신주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 2,000원(주식발행초과금에 해당)의 합계인 37,000원만이 구상채권으로 인식됨에 따라 채무면제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추후 주 채무자의 재산상황 및 회수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