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나 정통부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 등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전입한 보조금 등으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909, 1998.10.08
1. 질의내용 요약
○ ○○진흥원은 춘천시 산하 재단법인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 및 정통부의 비영리법이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참단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위해 춘천지 등 지자체와 정통부 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보조금은 자금의 사용목적이 지정 또는 제한되며 자금의 정산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질의]
가. 목적사업을 위해 춘천지 등 지자체와 정통부 산하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 받는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보조금 등 일부를 지급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