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도권 안에서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4-2…4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우사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627, 2000.03.07
※ 서이46012-10002, 2002.01.0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상황버섯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여 아래와 같이 제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국내 백화점 등에 면세로 매출하는 경기고 광주시 소재 소기업 법인임
- 제조선별->냉동건조->스팀기->슬라이스가공->건조시->선별->진공포장->박스포장->배송
- 법인등기부상 업태는 제조ㆍ도소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은 도소매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스팀기 등을 이용하여 가공을 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수도권안의 소기업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로 매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