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계산시 취득가액을 평균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8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138, 2002.05.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2. 질의 2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나,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있는 경우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138, 2002.0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S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으며, S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약 60%임. | 취득일자 | | 취득주식수 | | 주당취득가액 | | 총취득금액 | | 2001.02 | | 2,500주 | | 6,000원 | | 15,000,000원 | | 2004.02 | | 25,270주 | | 520,000원 | | 13,140,400,000원 | | 계 | | 27,770주 | | | | 13,155,400,000원 | 나. 2004.03월 S사는 전체 주식의 80%를 균등감자 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감자대가로 주당 550,000원을 수령하였음. 다. 당해 법인은 차입금이 전혀 없음. [질의 내용] 가. 의제배당 시 총평균법에 의한 주식취득가액을 감자대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법인이 2004.12.31.을 기준으로 하여 2005.03월에 S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수익 중 50%를 익금불산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