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동 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공제한 후 당기 발생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 [ 회 신 ] |
| 반도체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계상함에 있어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 ※ 서면2팀-2373, 2004.11.17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공제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개정으로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액이 최저한세 적용 배제됨에 따라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 2004년 귀1속 법인세 신고납부세액 계산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사례]
가. 중소기업 (주)○○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이월공제대상액 75,000,000원(2003년 발생분)
(2) 2004년도 발생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대상세액 100,000,000원
나. 중소기업 (주)○○ 2004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사업연도 : 2004.01.01-2004.12.31
(1)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600,000,000원
(2) 소득금액조정
(가) 익금산입 0
(나) 손금산입 400,000,000원 (세무조정으로 연구인력준비금 손금산입)
(3)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000,000원
(4) 이월결손금 700,000,000원
(5) 과세표준 500,000,000원
(6) 산출세액 123,000,000원
다. 중소기업 (주)○○ 2004 귀속 최저한세
(1) 최저한세 과세표준 금액 900,000,000원
(2) 최저한세액 90,000,000원
(갑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을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액중 전기이월 공제대상액만 최저한세 적용하고 당기발생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당기 공제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이월공제대상액만 공제세액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