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1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에 대한 평가를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32, 2003.03.1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평가한 부실채권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