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평가한 채권 평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에 대한 평가를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동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32, 2003.03.17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평가한 부실채권의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