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은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자선처분손실을 타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경우는 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불로 지급하는 계약해지보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해지로 보상금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취득 후 즉시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동 처분 손실을 타 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한 때에는 보전 받는 금액은 자산의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같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ㆍ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