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0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2003년 까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04사업연도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함
[질의내용]
○ 해당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의 발생에 대하여
가. 양도차익계산에 대한 취득시기가 당초 종중 취득일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받은 날로 본다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지 기준시가 환산액인지 여부.
다. 법인으로 보지 않고 종중대표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