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0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출자 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일 현재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과 함께 퇴직보험예치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의 세무조정과 관련한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가.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출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서식32호) ④장부상충당금 기초 잔액에서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 계상하여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여부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하면서 인계한 퇴직보험예치금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에 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서식 33호) (18)기초 퇴직보험예치금 등에서 차감한 후 동 퇴직보험조정명세서 서식⑬기초 퇴직보험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서도 전출법인이 전입법인으로 인계한 퇴직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