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영위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건설비용 중 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구축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시설과 저수지나 연못은 법인세법 [별표 5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료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와 일부는 대주주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2005.12월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주주와 토지에 임대계약은 골프장 준공 후 사업을 개시하는 날부터 적정임대표와 토지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골프장 건설비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매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은 구축물로 회계처리함.
[질의]
가. 골프장 건설비 중 방재시설(배수시설, 급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해저드(저수지, 연못)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적용 방법
나. 법인이 사용하는 대주주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임차료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 하는지 여부.
다. 갑의 토지 소유분 중 골프장 용도로 등록된 면적 이외의 면적은 골프장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