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거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질의내용]
위 조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당권의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