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5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회원사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회원사의 협약서에 명시하여 원가산입 후 지분별로 배분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