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회원사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회원사의 협약서에 명시하여 원가산입 후 지분별로 배분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