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서이46012-10826, 2003.4.21.과 서이46012-10622, 2003.3.26.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의 해당 여부는 실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115, 2006.01.13. 외 4건
1. 질의내용 요약
○ 외항화물운송 등을 주업으로하는 국내비상장 중소기업임. 2001년도에 임원들의 보봉급을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 2006년도에 임원들의 퇴직금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에 관하여 고령중임.
○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들에게 자금대여목적이 없었다면 주주총최를 통하여 임원들의 퇴직금제도를 다시 불활시켜도 되는지와 세무상 문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