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9.01.0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계약을 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1999.01.01 이전 계약이 체결된 리스에 대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1999.01.01 이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항
【상각액의 손금계상】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