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처분과 관련한 예규(서면2팀-809, 2005.06.13.) 등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석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03.16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2기에 수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당매입에 해당된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해명안내서를 받았음.
○ 부당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 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동 부당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들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질의법인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만 받았을 뿐 조사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보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