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3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2. 소득처분과 관련한 예규(서면2팀-809, 2005.06.13.) 등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809, 2005.06.13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석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03.16 세무서장으로부터 2003.2기에 수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당매입에 해당된다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해명안내서를 받았음. ○ 부당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된 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 하여 회수하는 경우에 동 부당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세무서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을 들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질의법인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만 받았을 뿐 조사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유보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