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1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존 유사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4, 2001.10.10. 외 3건)을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334, 2001.10.10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예규에 의하면 월드컵입장권의 구입자격이 있는 월드컵공식후원사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계열사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제외되므로 입장권구입에 대한 대금지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