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 2000.11.27. 서일46011-11730, 2003.11.28)을 참고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소득46011-21368, 2000.11.27
※ 서일46011-11730, 2003.11.28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06조 1항(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에 의해 동 규정 2항에 해당하는 특정주주(주권상장법인)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 (기존 예규; 소득46011-21368, 2000.11.27)
일반적 매매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를 대상으로 취득할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음.
○ 상기의 경우에도 기존 예규대로 일반적인 매매방식에 해당하는지와 대상주주가 불특정다수의 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2항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