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하는 경우 계산서의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1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여신전문금융업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관련예규(서이46012-11307, 2003.07.10)가 생성된 후 2004.04.01. 법인세법기본통칙 121-164...6[시설대여업자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이 신설된 바, ○ 당해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의 수령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용시기 여부. (갑설) -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신설된 1997년.01.01부터 적용 (을설) - 관련예규가 생성된 2003.07.10부터 적용. (병설) - 관련통칙이 신설된 2004.04.01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