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2팀-197, 2005.01.28, 서면2팀-1439, 2005.09.08)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197, 2005.01.28
| [ 회 신 ] |
| ※ 서면2팀-1439, 2005.09.08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 및 내국인투자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각각 설립ㄹ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프로젝트금유우자회사의 요건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