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08
외국투자자와 함께 투자한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2팀-197, 2005.01.28, 서면2팀-1439, 2005.09.08)을 참조. 붙임 : ※ 서면2팀-197, 2005.01.28 | [ 회 신 ] | | ※ 서면2팀-1439, 2005.09.08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자 및 내국인투자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각각 설립ㄹ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 프로젝트금유우자회사의 요건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분양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