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관련 손금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13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837, 2003.10.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837, 2003.10.23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2001.01.20. 본사 사옥을 완공하였고 사업 시행인가 및 재개발사업 착수 시점에서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착수시점 이후 조례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이 변려되었으며,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에 따라 당해 취득세 등을 납부 후 불복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소송 후 3년이 경과된 2004.03.11자 대법원으로부터 취득세 등 감면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납부세액을 환급받았는 바, 당해 법인이 동 취득세 등의 환급세액 전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