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수입증대를 위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설비의 교체비용 중 특정고객에 대해서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500만 세대의 아파트 전력 수요자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체 비용으로 유지ㆍ보수ㆍ교체하여야 할 노후 된 전력 수전설비를 ① 잦은 정전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방지하여 기업 이미지를 재고하고 ② 2004.07.01 시행된 구역전 사업제도에 따른 경쟁전력회사 대두로 아파트 고객의 경쟁사로의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며, ③ 정전 등으로 인한 수요량 감소에 대비하여 전기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전에 다음과 같은 아파트 지원 기준을 공지한 후, 이에 부응하는 아파트와 약정에 의하여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용을 지원 시접대비로 의제되는지 여부.
(방안 1)
-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용의 50%를 현금 무상 지원.
(방안 2)
- 노후 수전설비 교체 비용을 선납하고(차입 자금으로 선납), 동 선납비용을 무이자로 분할 회수.
(갑설)
- 무상 지원금과, 무상 대여로 인한 자금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접대비로 의제한다.
(을설)
- 기업 이미지 비용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보아 손금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