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장기할부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면서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이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의사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조정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서이46012-11719, 2002.09.16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국일22601-15, 1991.01.1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손금항목(결산조정항목)은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 증권거래준비금(법인세법 제12조의 3), 특별수선충당금(법인세법 제12조의 9),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13조),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14조),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등이 있는 바,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위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은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구입하고 아래와 같이 분개하여 계상
| 기 계 장 치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미지급금 |
| 25,000,000 | 5,000,000 | 30,000,000 |
그 이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장부가액인 25,000,000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취득연도와 그이후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 기준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상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착오나 고의 등으로 상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각하지 않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법인세법 제12조의3
○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