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요구함에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에 5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만원 초과하는 식대를 지불하고 수취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증빙서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