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질의사항과 관련한 법령 및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83, 2005.11.23
※ 서면2팀-1439, 2005.09.08
| [ 회 신 ] |
| ※ 서면2팀-717, 2005.05.23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하 “○○”)을 설립하여 토지 및 주상복합건물을 매입 후 나대지(전체토지의 50%)에는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를 건축 및 분양하고 기존 복합 상용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할 예정
[질의내용]
가.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는 건축 후 분양하고 기존건물은 임대할 경우 분양 종료 후 임대만을 영위 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나. 질의 가에 설립된 “○○”가 타 지역의 토지를 추가 구입하여 건물과 아파트를 건축 후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