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의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된 손익은 당해 분양이행사업이 종료되어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분양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 및 공사비와 각 사업년도별 당해 사업장의 손익에 대하여 어떻게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과 공사비를 당해연도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유보)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액은 구상권을 가지므로 손금불산입(유보) 한 후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채권상각시에 손금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후 사업주체에게 반화의무가 있으므로 이익금 반화시 익금불산입분을 정리함.
(을설)
- 사업년도별 분양수입금과 공사비를 당해연도 익금 및 손금으로 계상(유보)하고 정산시에 유보된 분양수입금 및 공사비를 정리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회수시에 손금불산입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 반환시 익금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