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형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금형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금형구입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의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발제품의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해 기술개발에 상당히 주력하는 업체입니다.
가. 상기 부서에서 신제품개발을 위한 금형구입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동 시행규칙 8조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중 ‘공구’에 해당되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에 대해 질의함.
나. 참고로 기존 예‘재조예 46019-192, 2003.09.30’에 대한 회신에서는 금형구입비가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되어있고 시험연구용시설 투자세액공제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