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 전 자금거래에 대한 상계와 관련하여 자금대여법인에게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의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자금차입법인에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합병ㆍ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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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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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