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및 적용 배제되는 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 및 이월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법인인 중소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상함에 있어,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2764, 2004.12.28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과 2003년 사업년도에 각각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고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음.
○ 법 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 배제되는 2004년 사업년도 발생 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 귀속분 법인세 산출 시, 먼저 2002년 발생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아 최저한세를 적용함.
○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는 2004년도 이후 발생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세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