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9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회신]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541, 2001.03.13 | [ 회 신 ] | | ※ 서이46012-10622, 2003.03.26 ※ 서이46012-10546, 2001.11.16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4년 11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 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나, 향후 200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전환일로부터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실제 퇴임 시 지불할 것을 검토 중임. 이 경우 다시 퇴직금을 매년 계산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당해연도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와 2004년 11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중도정산 지급한 퇴직금은 대여금 처리 또는 소급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