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대상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장부상 잔존가액과 현 시세와의 차액이 너무커 임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참고 : | 건물 취득가액 : | 67,000,000 |
| | 장부가액 : | 38,000,000 |
| | 현재시세 : | 250,000,000 |
※ 장부가액을 약 2억원 가량으로 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