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의 성격으로 임대차 계약기간만료시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환입되는 것이므로, 그 지출금액은「법인세법」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재법인46012-36, 1999.03.13 ※ 재법인46012-3450, 1999.09.07 ※ 서이46012-10969, 2002.05.07 |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그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소유 건물이 없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의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