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발생한 기금을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공사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51, 1993.02.02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회 신 ] |
| ※ 법인22601-816, 1991.04.25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 법인22601-593, 1991.03.231. 이자소득은 1989.1.1. 이후의 이자계산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989.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금자 등을 보호라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5.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996년 06월 설립된 무자본 특수 비영리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
가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소득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금자보호법 제24조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