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ㆍ소매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조세특례제한법」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 및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장ㆍ냉동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음식업이나 제조(호두과자)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냉장창고나 냉장냉동고의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영위하는 업체로 휴게소 신규 개설로 인하여 식당의 식자재 냉동창고와 호두과자를 만들기 위한 식자재 냉동창고와 음료 냉장창고, 기타 냉장냉동고 등을 2004년에 구입함.
[질의내용]
위에 기술한 냉장창고 및 냉장냉동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
- 모두 유통합리와 시설의 저온 보관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소매와 관련된 호두과자 등의 원재료 냉장창고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모두 유통합리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