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05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은 관련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법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의 준비금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법인세차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1...0【준비금의 환입계상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0【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