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 및 주식평가손이 손금 부인된 후 동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경우 세무조정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5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50, 200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이 파산한 법인 ○○금융(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손금처리 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 당시세무처리내역 ○ 사건 개요 가. 제 30기(1997.09-1998.08) 법인세 신고 시 1998.11.30 신고납부 (1) 당사의 제30기 법인신고시 파산한 법인 ○○금융의 주식 유상 취득분을 투자자산평가손실 863,895,719 투자유가증권 863,895,719로 분개처리 법인신고시 손금으로 반영 (2) 1999.05월에 지방청 감사에 의해 지적되어 추징당함 법인세 273,375,692 가산세 54,494,890 합계 327,870,582 (3) 상기와 같이 심사청구 등 법률적 구제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함 (4) 현재까지(2004-02월) 손금추인을 하지 못하였음 (5) 법률적으로 손금가산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여 질의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