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평가손의 손금산입 및 주식평가손이 손금 부인된 후 동 주식발행법인이 파산된 경우 세무조정방법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4.03.25
요 지
파산선고일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을 결산시 손비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50, 200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다음과 같이 파산한 법인 ○○금융(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처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손금처리 되지 못하고 있어 질의함.
○ 당시세무처리내역
○ 사건 개요
가. 제 30기(1997.09-1998.08) 법인세 신고 시 1998.11.30 신고납부
(1) 당사의 제30기 법인신고시 파산한 법인 ○○금융의 주식 유상 취득분을 투자자산평가손실 863,895,719 투자유가증권 863,895,719로 분개처리 법인신고시 손금으로 반영
(2) 1999.05월에 지방청 감사에 의해 지적되어 추징당함
법인세 273,375,692 가산세 54,494,890 합계 327,870,582
(3) 상기와 같이 심사청구 등 법률적 구제요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함
(4) 현재까지(2004-02월) 손금추인을 하지 못하였음
(5) 법률적으로 손금가산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여 질의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