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05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의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각 시스템간의 연계 운영 내용 및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에 포함된 전산 장비(소프트웨어 포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움. 2. 우리 청(센터)이 관련 쟁점에 대해 귀 은행에 기 회신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005.02.01)의 회신 내용 참고. 붙임: ※ 서면2팀-227, 2005.02.01. ※ 재조예-862, 2004.12.28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은행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료 및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처리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단위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독자운영하거나 시스템간 연계 운영하는 바, ①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시스템 중계기기, ②외환전산망기기, ③주전산기(Host Computer)기기, ④경영관리시스템 구축, ⑤신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금액(총 7,299백만 원)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 및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