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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0
요 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