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20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