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분시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한 바와 같은 부동산의 위ㆍ수탁 처분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관련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에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에 수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판매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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